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급 일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본다.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주거급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및 자가가구(자가 수선 지원 가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원(외국인은 신청 불가)

    📌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원/월)

    1인 가구 1,148,166 원
    2인 가구 1,887,676 원
    3인 가구 2,412,169 원
    4인 가구 2,926,931 원
    5인 가구 3,411,932 원
    6인 가구 3,871,106 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료 지원(임차가구) 또는 집수리 지원(자가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지원 금액 (기준 임대료 기준)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자가가구(자가 수선 지원) 지원 금액

    • 경보수(도배, 장판 교체 등) → 최대 457만 원 지원
    • 중보수(지붕, 난방 등 개선) → 최대 849만 원 지원
    • 대보수(구조보강, 전체 리모델링) → 최대 1,476만 원 지원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 금액과 기준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받음.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가능.

     

    3.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진행
    3️⃣ 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지원 금액 결정
    4️⃣ 최종 선정 후 매월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 후 서류 검토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4.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거주자의 경우)
    📝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자)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5. 주거급여 지급 일정

    📌 2025년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전후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시작)
    • 최초 지급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급여 지급 방식
    ✅ 임차가구 →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입금
    ✅ 자가가구 → 수선비를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진행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므로 신청 후 급여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6.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의할 점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신청 불가 (주민등록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벌금 부과 가능
    임대차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한 경우 신청 불가

    📌 주거급여 추가 혜택
    청년 분리지급 가능 (청년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급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신고 필요.


    7.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자료 등 서류 제출 필수
    매월 20일 전후 급여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시작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지와 신청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에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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