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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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05:31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지급 일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본다.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주거급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및 자가가구(자가 수선 지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원(외국인은 신청 불가)
📌 2025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원/월)
1인 가구 | 1,148,166 원 |
2인 가구 | 1,887,676 원 |
3인 가구 | 2,412,169 원 |
4인 가구 | 2,926,931 원 |
5인 가구 | 3,411,932 원 |
6인 가구 | 3,871,106 원 |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료 지원(임차가구) 또는 집수리 지원(자가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지원 금액 (기준 임대료 기준)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가구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5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63,000원 | 307,000원 |
6인 가구 | 667,000원 | 531,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자가가구(자가 수선 지원) 지원 금액
- 경보수(도배, 장판 교체 등) → 최대 457만 원 지원
- 중보수(지붕, 난방 등 개선) → 최대 849만 원 지원
- 대보수(구조보강, 전체 리모델링) → 최대 1,476만 원 지원
✅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 금액과 기준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지원받음.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 가능.
3.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가능 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대리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진행
3️⃣ 임대차계약서 확인 후 지원 금액 결정
4️⃣ 최종 선정 후 매월 급여 지급
✅ 온라인 신청 후 서류 검토를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
4.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거주자의 경우)
📝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자)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5. 주거급여 지급 일정
📌 2025년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전후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시작)
- 최초 지급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급여 지급 방식
✅ 임차가구 →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입금
✅ 자가가구 → 수선비를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진행
✅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므로 신청 후 급여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6.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의할 점
❌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신청 불가 (주민등록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벌금 부과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한 경우 신청 불가
📌 주거급여 추가 혜택
✅ 청년 분리지급 가능 (청년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급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신고 필요.
7.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자료 등 서류 제출 필수
✅ 매월 20일 전후 급여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시작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거주지와 신청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에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