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단계별 정리
- 일상 생활 정보 TIP
- 2025. 5. 8. 12:27
육아휴직 급여 신청 –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단계별 정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에게 육아휴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직을 하려니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시기와 절차가 매우 중요해서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부터 절차, 서류, 주의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금이 바로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2.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승인 받은 경우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되며,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 통해 별도 신청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지급 비율 한도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고정) | 최대 월 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최대 월 120만 원, 최소 7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3개월 내) | 각자 80% | 부부 각 월 150만 원까지 가능 |
- 총 지급 한도는 최대 12개월(365일)까지
- 회사로부터 별도 유급휴직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4.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신청 가능 (ex. 3개월 단위로 신청)
✔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함)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 로그인 → “개별민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 서류 업로드 후 전송
📍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6. 제출 서류
서류 설명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작성 필수 (인사팀에서 발급)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 부모 관계 확인용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인 경우) | 고용 형태 증명용 |
7. 급여 지급 시점 및 방식
- 신청 후 14일~30일 이내 입금
- 월 단위로 정산되어 매달 초~중순쯤 입금됨
- 휴직 중이라도 매월 신청을 반복해야 함 (자동 아님)
8.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휴직 중 이중 소득 발생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출산휴가 직후 바로 육아휴직 전환해도 신청 가능 (이어지도록 처리됨)
- 육아휴직 중 회사에 무단출근 시 급여 반환 대상
- 1년 내 복귀 시 복귀지원금(복직장려금) 신청 가능
9. 자주 묻는 질문 (Q&A)
Q. 육아휴직 중 알바나 투잡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급여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이 붙나요?
A.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도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급여는 언제 끊기나요?
A. 휴직 종료일 또는 자녀가 만 8세 생일을 맞는 날 전날까지입니다.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와 부모 모두를 위한 ‘투자 시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손해 없이 꼼꼼히 받을 수 있고, 복직 후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요.
놓치지 않도록 시작일 기준과 신청 주기 꼭 체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