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격 &신청방법

    워킹맘 & 워킹대디, 숨통 트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0대 아줌마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기 정말 힘드시죠? 저도 겪어봐서 그 고충,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아침엔 전쟁터, 저녁엔 녹초. 그래도 우리 힘내야죠! 오늘은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숨통을 트여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삶에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아보자구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게 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아이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해주는 거죠.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항목 내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최대 2년)
    단축 시간 주당 15~35시간
    급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단축 후 임금 감소분의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
    사업주 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
    불이익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 조건 꼼꼼 체크!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꼼꼼하게 따져봅시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가능해요! 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겠죠?
    • 근로 형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예외 사유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안됩니다!
     

    3. 얼마나,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축 시간은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4일 근무, 하루 6시간 근무, 주 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단축 가능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20시간, 주 25시간, 주 30시간 등 원하는 시간만큼 단축 가능

    단축 시간은 본인의 상황과 자녀의 연령, 회사와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는 것이겠죠?

     

    4.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통상임금의 80~100%를 받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드는 거 아냐?" 걱정되시죠? 물론,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도 감소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는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를,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1개월(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10시간 단축하는 경우, 최초 5시간에 대해서는 5시간/40시간 * 300만 원 = 37.5만 원을,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5시간/40시간 * 300만 원 * 0.8 = 30만 원을 지급받아 총 67.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수록 급여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서 단축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소득 감소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단축 시작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단축 근무 중 근로시간 (예: 9시~16시, 주 4일 근무)
    • 육아휴직 사용 여부 및 기간 (미사용 시 단축 기간 연장 가능)
    • 신청 연월일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거나, 회사 내 비치된 양식을 활용합니다.
    2. 사업주에게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3. 사업주 확인: 사업주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시작: 사업주가 허용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합니다.
     

    6.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을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신청자 외 가족의 육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신청자 외의 가족구성원이 해당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경우. 단,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 꼭 알아두세요! 불이익은 NO, 권리 보호는 YE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 해고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해고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임금 삭감, 승진 누락, 부당한 인사 발령 등 금지
    • 계약기간 만료 예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권리 구제 방법

    만약,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40대 아줌마 여러분, 육아와 직장 생활 병행,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워킹맘, 워킹대디로서의 삶에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아이도 잘 키우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엄마, 아빠가 되자구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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