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2025년 기준
- 일상 생활 정보 TIP
- 2025. 5. 23. 02:14
5월은 ‘세금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부업, 임대,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무조건 종소세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소세 신고대상자 요건, 소득 유형별 구분,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그리고 초보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신고 팁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항목 내용
정의 |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내는 제도 |
과세 대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
과세 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 급여 외에 벌어들인 모든 수입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①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강사, 배달 라이더
-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 원천징수’가 된 경우, 무조건 신고 대상
-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사례도 해당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② 개인사업자 (도소매, 음식점, 카페 등)
- 업종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있는 경우 전원 대상
- 간이과세자, 폐업자도 포함
✅ ③ 임대소득자
- 주택 월세 수입이 연 2000만 원 초과 → 무조건 신고
- 2000만 원 이하라도 기타소득 선택 과세 후 신고 가능
✅ ④ 재테크 소득 있는 근로자
- 이자, 배당, 주식 양도소득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소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과 별도로 합산 신고
✅ ⑤ 기타
- 외주 알바, 디자인, 번역, 플랫폼 노동 등 1회성 소득이라도 지속적이면 신고 필요
- 크몽, 탈잉, 쿠팡파트너스 등 수익 있는 경우 포함
3.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 소득 종류
소득 구분 예시
사업소득 | 자영업자, 배달대행, 쿠팡플렉스, 블로그 광고수익 |
근로소득 | 회사 급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 불필요) |
기타소득 | 강연료, 복권, 일시적 원고료 등 |
이자·배당소득 | 금융상품 수익, 주식 배당 등 |
임대소득 | 부동산, 상가, 주택 임대료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일부 |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하므로,
✅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종소세 신고방법 (홈택스 기준)
✅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STEP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하기 클릭
✅ STEP 3. 간편장부 vs 복식장부 선택
- 매출이 적은 프리랜서나 간이과세자라면 보통 간편장부 대상자
-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장부 작성 대상
✅ STEP 4. 소득 항목별 입력
-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해당 항목별 수입·경비 입력
- ‘지출 증빙’ 자료가 있다면 공제 가능 경비로 반영
-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자동 반영되는 경우 많음
✅ STEP 5. 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
- 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을 산출
- 납부할 금액 확인 후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가능
✅ 국세청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수입금액 자동 불러오기 기능 이용 가능
5. 종소세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실수 유형 해결 방법
3.3% 원천징수만 됐다고 해서 신고 안 함 |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환급 가능 |
수입만 입력하고 비용(경비) 공제를 빠뜨림 | 경비는 최대한 챙겨야 세금 줄어듦 |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고 방치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폐업 후 매출 없다고 신고 안 함 | 폐업자도 전년도 소득 있으면 신고 대상 |
연금저축 수령 시 미신고 | 연금소득도 일정 금액 초과 시 신고 대상 |
6. 종소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다?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입은 보통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 경비처리 + 기본공제 반영 후 일부 환급 가능한 경우 많습니다.
예시:
2024년 프리랜서 수입 800만 원 → 경비 20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 실제 납부세액 거의 없음 → 환급 대상